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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이해하자
건설폐기물이란?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뜻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도자기,
폐보드류, 폐 판넬, 건설폐토석(건설폐기물 혼합토사), 혼합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
폐기물과 우리의 관계?
배출자(발주자 또는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계약자 또는 직접공사자)의 신고의무를 갖는다.
이때 설계자, 또는 발주자는 100톤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다.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건설폐기물 각 자치단체(관할행정구, 군)의 환경과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하며, 신고필증이 발행 된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며, 행정처리의 완료는 올바로 시스템으로 한다.
관공서 청구 필수 서류
5ton 미만(공사장 생활폐기물) : 세금계산서, 영수증
5ton 이상 100ton 미만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 및 인계서
4. 계량증명서
5. 현장 반출사진
6. 세금계산서
7. 입금증 혹은 이체증
기타 업무 지침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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