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공무/업무참조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와 업무자료

by 천천히한걸음 2021. 11. 3.
반응형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이해하자

건설폐기물이란?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뜻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도자기,

폐보드류, 폐 판넬, 건설폐토석(건설폐기물 혼합토사), 혼합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

 

폐기물과 우리의 관계?

배출자(발주자 또는 도급받은 자)는 발주자(계약자 또는 직접공사자)의 신고의무를 갖는다.

이때 설계자, 또는 발주자는 100톤이상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다.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건설폐기물 각 자치단체(관할행정구, )의 환경과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하며, 신고필증이 발행 된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며, 행정처리의 완료는 올바로 시스템으로 한다.

관공서 청구 필수 서류

5ton 미만(공사장 생활폐기물) : 세금계산서, 영수증

5ton 이상 100ton 미만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 및 인계서

4. 계량증명서

5. 현장 반출사진

6. 세금계산서

7. 입금증 혹은 이체증

 

기타 업무 지침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PDF
1.36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