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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 2023. 12. 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 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ㆍ삭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ㆍ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 2023. 12. 7.